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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08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받기전까지는 내게 아니라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배달앱에서 주문을 하면 받기전까지는 내소유가 아니어서 배달원이 몰래 먹어도 배달원한테 법적조치를 못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돈을 지불했는데 왜 내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직접 사이트에서 산게 아니라 중개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도 내가 받기전까지는 내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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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인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혐의로 고발하실 수 있겠으며 , 판매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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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은 상법상 운송물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수하인(배달시킨 고객)과 송하인(음식점주)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도착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이 이를 수령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판례도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배달음식의 소유권은 송하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따라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점 주인의 소유이며, 음식점 주인은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통상의 상태로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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