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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3.05.16

남매간의 돈거래도증여로보는가요?

누나에게 전세보증금으로 2억정도 차용해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부모님에게서 도 각각 2억씩 차용 했거든요.부모님 토지 가 공동명의로 되있어서 처분 하신걸로 제게 전세보증금으로 차용 해주셨어요.

누나에게도 차용이 가능 한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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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누나에게 차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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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이 맞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빌려준사람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아직 소융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돈을 빌려주었는지, 증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가족간의 대여금은 우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실제 차용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추후 차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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