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부동산 명의이전 했을 시 양도나 증여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현재상황을 말씀드리면
누나가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고 1차 중도금(계약금) 낸상태입니다 .
계약금 4천중에 3천800정도는 제가 대출받아서 형제에게 넘겨주었고 (3년전)
그 후 계약금을 처리하고 올해 저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경우 서류상에는 1차 계약금이 납부된 상태로 저한테 명의 이전이 되는건데..
이게 증여로 잡히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
아니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피 일명 마이너스 피로 잡아서 분양가보다 싸게 저한테 넘기는 식으로 서류를 남겨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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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는 구체적 사실관계, 해당 권리의 평가 등 세무사의 판단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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