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 질문입니다
형제 부부사이에 형이 동생에게 1천만원 증여하고
형이 다시 동생 부인에게 1천만원 증여하여
동생 부부가 이 금액을 포함하여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동생분 기준 친형은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동생 아내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각자가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을 중심으로 동생, 제수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형이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형이 제수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각각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제3자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조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분이 최근 10년동안 위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1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