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반영할 증빙들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자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이미 홈택스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 증빙을 받으신 내역들을 별도로 준비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 지출 내역, 거래처 경조사 청첩장이나 부고장, 현금으로 지금한 경우의 간이영수증 등이 이러한 기타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들도 이에 해당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누락되는 증빙이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