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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파랑새86
늠름한파랑새8621.11.25

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필요한것들 간단히정리좀해주실분있나요?

관세청신고등요

중국에서 식료품수입을 진행할려는데

모르는게많아서요.. 직접수입진행해보신분이나

이쪽으로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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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그 외에 다음의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인 신고 플로우는 하단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수입절차>

    <기본절차>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사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

    3. 식품검역 필요서류 수취 및 검역 신청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의 서류를 받아서 검역신청. 해외 제조사의 정보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 필요

    4. 정밀검사

    최초로 수입신고시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역에 통과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 또는 반송됨. 따라서, 초반에는 정밀검사 통과를 위해 소량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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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료품이라는 용어는 그 종류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이 불가능하며 물품별로 수입방법과 관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는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II.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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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식품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적으로 3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수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수입식품 수입통관절차

    (1) 식품 HS CODE

    식품의 경우 품목분류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샘플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실 품목분류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구비해서 관세사에게 검토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수입절차

    - 관할세관 수입신고

    -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 검역본부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식료품의 재료에 따라서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관할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

    (4) 관할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선적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한글표시사항,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 사진, 해외제조업소코드 등

    (5)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신고시 필요서류

    - 검역증 원본 필요 ( 물품마다 다를 수 있음 )

    - 최초 수입시 농림축산 or 식물검역관이 현품확인후 조치

    2. 수입식품 관힐식약청 수입신고시 절차

    (1) 진행절차

    수입식품을 관할식약청에 신고시 다음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① 민원인 :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② 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③ 검사진행: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처리

    식품신고시 처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부적합은 사실 가내수공업 하지 않은 이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

    -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지속적으로 100kg이상 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100kg 미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거시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하며, 아래 게시글등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식품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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