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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경이로운미어캣
신원을 모르는 당사자와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차량 번호 및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목적과 상관 없이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이 되는 수집 행위(핸드폰 촬영, 필기 등)
합법적으로 사실관계확인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구하는 방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듯한거위174
전화번호는 여기저기 수집을 하기도하죠. 그런데 차량번호를 수집하는곳도 있나보죠. 암튼 개인정보는 어디나 노출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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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차량 번호 및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목적과 상관 없이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를 구한뒤에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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