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부서이동 지원 확정통보 후 회사에서 번복을 하려고 합니다.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대형회계, 컨설팅 법인에 근무 중 입니다.
2. 매년 내부 부문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7월 말에 지원하였고, 이동부서의 파트너, 인사팀 담당자 동석 후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3. 9월 5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4. 9월 25일 조직개편을 이유로 부문이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 기존에 근무하던 팀과 팀원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번복이 되고 저는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존팀에서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항(부서이동 진행 기존대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부서 이동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으로만 이행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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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의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포함되므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부서에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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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보에 대해서는 전보를 한 것은 구제신청 제기 가능하지만
전보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은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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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인사이동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직개편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인사이동이 불가능한 때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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