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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물총새11
지적인물총새1123.10.04

내부부서이동 지원 확정통보 후 회사에서 번복을 하려고 합니다.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대형회계, 컨설팅 법인에 근무 중 입니다.

2. 매년 내부 부문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7월 말에 지원하였고, 이동부서의 파트너, 인사팀 담당자 동석 후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3. 9월 5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4. 9월 25일 조직개편을 이유로 부문이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 기존에 근무하던 팀과 팀원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번복이 되고 저는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존팀에서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항(부서이동 진행 기존대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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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부서 이동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으로만 이행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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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의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포함되므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부서에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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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부 전보에 대해서는 전보를 한 것은 구제신청 제기 가능하지만

    전보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은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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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인사이동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직개편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인사이동이 불가능한 때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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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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