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기진작용으로 상품권을 구입 및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을때 경비처리를 해도되나요?
근로소득 처분하지않고 비용처리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면 되나요?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