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세대실비의 보험료상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것같습니다!. 먼저.. 청구하실건 청구를 하시는게 맞으시겠죠!
물론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것입니다!
자 그럼, 4세대실비의 보험료 상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비는 보험료차등제(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나중에 많이 오르는 상품이다?! = 아닙니다. 기존의 실비보험(1~3세대)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될수 있습니다. 보험료산정의 기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하지만?! 4세대실비의 경우는 개인의 실적(?), 보험금청구금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구조입니다!
자 이제, 보험료산정에 대한 기준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비급여 담보에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총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0원 : 5%할인
0원초과 ~ 100만원미만 : 동결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 100%할증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 200%할증
300만원이상 : 300%할증
그렇다면 만약 제가 비급여청구건이 230만원이며 월 2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230만원이면, 150~300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200%할증입니다. 그렇다면 2만원에 대한 200%가 할증되느냐? 아닙니다!
월 보험료2만원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 산정되어 합산된 금액입니다. 해서, 비급여담보의 보험료에 대한 200% 할증입니다!
예를들어 9천원은 급여고, 1만1천원은 비급여다! 라고 가정한다면?! 1만1천원에 대한 200%할증이 되는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급여지만 할증제외가 되는것들이 있는데요?!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차등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상병의 경우 중증질환산정특례/장기요양1~2등급 입니다.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상병으로는 암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처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비급여)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병은 실손보험의 할증되는 요인에서는 제외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