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중간예납 신고 납부 대상 법인의 경우 2가지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질문에 적어주신대로 직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일반적으로 고지되나
3.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적으신 경우에는 "당기 실적 기준으로 자기계산" 으로 신고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4. 위에 말씀드린대로 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 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셔서 신고 및 납부 마무리
하신 다면 고지 된 세액 보다는 적은 세부담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