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납부기간 내 신고를 하였지만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 미납세액 x 일수 x 25/100,000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지난 후 납부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2018.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2021. 2. 17. 제목개정)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