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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칠면조214
한가한칠면조21421.04.27

법인세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까?

2020년 법인세 납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알아보려고 하는데ㆍㆍ직접 납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무회계를 하시는분들의 도움을 받지않으면 어려운 현실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ㆍㆍ납기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게되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텐데 그 내용 알고 싶구요ㆍㆍ이후에 납부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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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하루 25/100,000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르게 납부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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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납부기간 내 신고를 하였지만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 미납세액 x 일수 x 25/100,000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지난 후 납부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2018.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2021. 2. 17. 제목개정)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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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 일할계산)이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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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와 납부로 나뉘어 지는데,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납부의 경우 미납 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일이자율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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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진납부일까지 미납한 세액의 1일 2.5/10,000(연이자율로 계산하면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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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를 모두 기한내 못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신고는 하고 납부만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작은편이므로, 가급적 신고는 기한내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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