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63조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규정은 직전사업연도 결손으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중간예납 산출세액기준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직전연도 결손법인은 이번 8. 3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