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취득시의 취득세(202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
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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