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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9

상속받은 주택양도 시 비용인정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취득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이경우 상속시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도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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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사항 답변드립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주택 취득시 발생한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에 대하여 양도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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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인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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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취득시의 취득세(202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

    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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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인정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부담한 법무사수수료 및 상속취득세는 상속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안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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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격(상속받은 가격)을 하셔야 실제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결정이 된 것이 맞다면 실제 경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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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는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이 되는것이고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및법무사 수수료도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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