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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십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좀 문의드릴게요~
그 주택의 기준시가보다 보증금이 더 커서 양도가액을 보증금 가액(상증법66조평가)으로 한다면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데 이때 개산공제액 적용 가능한거죠?(기준시가*3%)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했다면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격은 상속세 신고당시 가격 또는 세무서 결정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상속주택 취득가격이 있다면 이를 써야 할 것이며 이때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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