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신청자격 궁금해요
근로장려금은 일정기간 어느정도 근로해야지만, 신청자격이 될까요?
아르바이트 단기로 하려고 합니다.
알바를 해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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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 재산 요건 : 본인 및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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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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