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 재산 요건 : 본인 및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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