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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22.11.03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계약직 21.10.05 ~ 22.10.07 자발퇴사

2. 계약직 22.10.25 ~ 22.11.07 자발퇴사

3. 6개월 아르바이트 또는 3개월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몇일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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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시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전 직장기간이 합산되므로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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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21.10.05 ~ 22.10.07 자발퇴사

    2. 계약직 22.10.25 ~ 22.11.07 자발퇴사

    3. 6개월 아르바이트 또는 3개월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몇일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업장에서 기간제 근무를 한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개월이상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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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회사에서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10.5.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2021.10.5.부터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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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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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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