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회사에서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10.5.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2021.10.5.부터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1일 8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