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A직장에서 22년 6월까지 근무하고
B직장으로 22년 7월에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도 1월~6월 낸곳과 7월~12월 낸 곳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각각의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히사면 두군데 모두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B직장에 A사업장에서 수령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요건을 파악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