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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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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A직장에서 22년 6월까지 근무하고

B직장으로 22년 7월에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도 1월~6월 낸곳과 7월~12월 낸 곳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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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각각의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히사면 두군데 모두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B직장에 A사업장에서 수령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요건을 파악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