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출발하다 서있는 차량을 긁었는데 상태챠랑 수리비가 오백오십정도 나와서 보험처리했어요
문제는 제차를 자차보험처리를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상대방 대물 처리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냥 자차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차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를 자차보험처리를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550정도라면 님은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차를 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할증율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견적이 55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물적할증 기준을 초과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