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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바다표범71
길쭉한바다표범7122.11.01

주차장에서 출발하다 서있는 차량

주차장에서 출발하다 서있는 차량을 긁었는데 상태챠랑 수리비가 오백오십정도 나와서 보험처리했어요

문제는 제차를 자차보험처리를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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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상대방 대물 처리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냥 자차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차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를 자차보험처리를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550정도라면 님은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차를 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할증율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견적이 55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물적할증 기준을 초과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