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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가오리299
훈훈한가오리29922.02.09

주차해놨는데 사고를당했고 감가상각비?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이 제 차 옆을 돌아들어오다가 긁었고 그쪽차량이 법인장기렌트카라서 바로 보험 처리 했더라구요

제차를 수리보내고 렌트받고 나중에 안내전화받았는데

수리비용이 460만원 나왔고 제 차는 8000만원대 입니다

볼보xc60이고 1년미만된 리스 차량입니다

근데 리스회사고 제 보험회사고 나중에 차 가격이 떨어지는건 어쩔수없이 제가 참아야하는 몫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법이 그런거겠지만 진짜 짜증나네요ㅠ

중고차 열심히타다가 이제 새차 타는건데ㅠ

리스회사에 나중에 반납할때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뭐 1년미만은 20% 같은건 어차피 포함안되니 됐고

저는 그냥 가만히만있었는데 제가 손해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고 낸 사람은 보험회사 등록하고 사고 당한 저는 하루종일 보험회사전화 렌트카전화 서비스센터전화에 제 시간도뺏기고 맘에들지도않는 렌트카타고 스트레스받고 이게뭐하는짓인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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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격락 손해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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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스회사에 나중에 반납할때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 사실 별로 도움이 안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상기와 같은 경우 님도 알다 시피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대상이 안되어,

    별도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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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대물 보상 기준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세 하락에 대한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우 민사로 갈 수도 없어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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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님 상황은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점이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제가 동일하게 사고를 당해도 님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받을것 같습니다.

    리스회사에 반납할때 감가상각비용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본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격락손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고시세 격락에 대한 감정을 받으신 다음 감정서를 근거로 상대보험사에 격락손해 지급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검색하여보시면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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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물 보험 약관에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 민사 소송을 확인 하셔햐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적용 보상 처리를 진행하기 떄문에

    질문자님꼐서 문의하신 내용은 보상 적용이 안되는 부분 입니다.

    입증이 가능한 손해하시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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