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1년에 2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