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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12
윤화1221.03.22

간이사업자 각종 세금 1년에 몃번 신고해야되나요 ?

현재 간이 사업자 신청한지 1년다되네요

어떤 세금 세무소에가서 신청 해야 되나요 ?

간이 사업자 각종 세금 1년에 몃번 신고 해야 되나요 ?

간이사업자 년 매출 얼마이면 일반 으로 넘어가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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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년에 1번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과세유형전환시에도 신고하여야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기준이 연간 8,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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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

    (2)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

    (3) 등록면허세

    부과기준을 1월 1일이며, 부과세액 고지됨(별도의 신고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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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연간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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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1년에 2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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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부가가치세1신고 1번과 종합소득세 신고 1번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둘다 사업자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소재지의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시 자동적으로 납세지 세무서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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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시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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