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월~6월)
종료 후 25일 이내(7월 25일)에 예정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액부징수와 같은 제도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3%, 연간 1천만원,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등세액공제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