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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6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궁금?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1월에 한번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몇일부터 할수있고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부진으로 얼마이하면

부가세 면제되는건 없나요 이건 종합소득세 이야기겠죠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되는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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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월~6월)

    종료 후 25일 이내(7월 25일)에 예정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액부징수와 같은 제도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3%, 연간 1천만원,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등세액공제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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