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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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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8:2인데 향후치료비미지급

저번 달 말에 차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 8:2로 저희가 2구요

동승자3명 포함 총 4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측은 화물공제조합 보험사에요

사고 즉시 대인접수하여 4명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수리비만 지원하고

향후치료비는 거의 못 준다고 합니다

저희 측 보험사에 문의 했을 때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화물공제조합이 사고도 거의 없고 건수도 없어서 향후치료비를 안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1.저희 보험사는 치료비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오나요?

2. 자동차상해담보로 했을 시 치료비가 초과되면 초과된 치료비의 20%를 저희 보험사나 개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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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전과는 달라진게 차대차 사고로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이 후 추가진단 주수만큼만 인정을 하기에,

    치료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합의금 명목이 사라졌습니다.

    입원은 하는데 까지 계속 입원치료 받는 것이 도움 됩니다.

  • 보험사가 치료비를 미지급한다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경우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모든 비용의 20%를 상대보험사에게 구상을 합니다.

  •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고 대인 담당자와 보험 회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 회사보다 소액인 것이고 인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보다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합의 대신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 자동차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저희 보험사는 치료비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오나요?

    --> 통원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연락오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 처럼 적극적으로 연락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화물공제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해야하기 때문에 연락오실거에요

    2. 자동차상해담보로 했을 시 치료비가 초과되면 초과된 치료비의 20%를 저희 보험사나 개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상해로하시던 대인으로 하시던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 초과가 되면 초과된 부분에서 20%는 개인부담하시거나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을 사용하셔야합니다.

    --> 그리고 동승자가 예를들어 친구 동료 즉 제3자인경우에는 자상이 아닌 선생님쪽으로 처리받더라도 대인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3.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합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받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