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100%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행위로 신체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적절한 치료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로 합의서를 정히 작성하시고 소 제기나 형사 고소 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날인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