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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숲속의왕자
잠자는숲속의왕자23.07.24

상대방과 주차장에서 제 과실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을 콩 하고 찍었고

상대방의 차 번호판에 살짝 손상이 있었습니다. 제 과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비 9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살짝 박은 정도인데 90만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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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치료비등을 포함한것인지 알수 없으나.

    사고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등을 지급 하게되어 상대방의 소득감소분 치료방법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적정성을 따질수는 없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실제로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이 나야 보험사에서도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의의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고

    그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후진 사고의 경우 마디모 적용 불가 항목이라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는 보험료 할증과 무관하고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