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과 주차장에서 제 과실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을 콩 하고 찍었고
상대방의 차 번호판에 살짝 손상이 있었습니다. 제 과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비 9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살짝 박은 정도인데 90만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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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을 콩 하고 찍었고
상대방의 차 번호판에 살짝 손상이 있었습니다. 제 과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비 9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살짝 박은 정도인데 90만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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