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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문의

저는 원래 근로자로서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당시 여행을 가느라 부득이하게 서류 제출을 못해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버지(65년생, 현재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 있음)를 부양가족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했기에 경정청구로 이번에 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아버지의 복지카드만 스캔해서 처부하면 될까요?

2. 아버지와 저의 거주 지역이 다른데, 그래도 부양가족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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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복지카드로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