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명통보중출국가능할카요????
해외출장복귀중 공항에서 지명통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당일 관할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조사일정을
잡으려 하였으나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서 조사가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반복하네요..
문제는 9월1일 다시 출국해야하는데...
출국하지않으면 그동안 일한대금을 못받기때문에 출국은 해야하는상황입니다.
혹시 지명통보되어있는상태에서는 출국을 하지못하는건가요???
조회해보니 출국금지된건 없습니다.
소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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