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수사중 해외여행 출국 가능할까요??
점유이탈횡령죄로 검찰 송치됐고 지금 현재 수사중입니다. 근데 바로 일주일 뒤에 유럽여행 35박36일 여행을 가는데 경찰쪽에서 검사 쪽 연락을 드려서 말씀드리라고 해서 검사배정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검사님 쪽에서 저희가 따로 출국금지나 체포명령을 하지 않을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가라고는 말씀 못 하겠다..하셔서여..이건 출국이 가능한다는 거져..?? 수사관님도 여권이 이미 발급되었다면 출국이 안되지는 않을거라고 하시고..걱정이 되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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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출국금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출국제한조치가 없다면 출국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그 기간에 조사나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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