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훤칠한메추리174
훤칠한메추리17424.04.01

검찰 송치 후 수사중 해외여행 출국 가능할까요??

점유이탈횡령죄로 검찰 송치됐고 지금 현재 수사중입니다. 근데 바로 일주일 뒤에 유럽여행 35박36일 여행을 가는데 경찰쪽에서 검사 쪽 연락을 드려서 말씀드리라고 해서 검사배정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검사님 쪽에서 저희가 따로 출국금지나 체포명령을 하지 않을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가라고는 말씀 못 하겠다..하셔서여..이건 출국이 가능한다는 거져..?? 수사관님도 여권이 이미 발급되었다면 출국이 안되지는 않을거라고 하시고..걱정이 되어서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출국금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 출국제한조치가 없다면 출국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그 기간에 조사나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