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한 기업과의 계약서 수정을 해야할까요?
A기업과 B기업이 저작물에 대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매출이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얼마전에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B기업이 정산을 받았고, A기업과 정산금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A기업이 폐업상태라 대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려 하는데요.
그렇다면,
A기업이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추가 내용과,
개인과 B기업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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