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한 기업과의 계약서 수정을 해야할까요?
A기업과 B기업이 저작물에 대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매출이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얼마전에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B기업이 정산을 받았고, A기업과 정산금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A기업이 폐업상태라 대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려 하는데요.
그렇다면,
A기업이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추가 내용과,
개인과 B기업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데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계약을 법인과 맺은 이후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채권을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별개의 개인이 저작권자라면 (위의 사실에서 저작권 지분이 개인에게는 없음) 위와 같이 진행이 가능하나 법인이 지분권자인 점에서 이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