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거래처 선수금 반환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이 맞나요?
폐업한 거래처에 선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A거래처 대표가 폐업을 했으니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더라고요.
(회사 계좌는 이미 해지)
저희 회사에서 입금처리할 때 A회사 대표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A회사 대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 회사는 A회사 입금하고 증빙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