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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고라니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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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 선수금 반환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이 맞나요?

폐업한 거래처에 선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A거래처 대표가 폐업을 했으니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더라고요.

(회사 계좌는 이미 해지)

저희 회사에서 입금처리할 때 A회사 대표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A회사 대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 회사는 A회사 입금하고 증빙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미리 받은 금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셔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발생한 소득이 없는데, 세금신고하는 건 맞지 않고, 기존 선수금을 보통예금과 상계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없이 지급을 하시면 되고, A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과거 계약에 대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