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처에 선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A거래처 대표가 폐업을 했으니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더라고요.
(회사 계좌는 이미 해지)
저희 회사에서 입금처리할 때 A회사 대표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A회사 대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 회사는 A회사 입금하고 증빙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미리 받은 금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셔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발생한 소득이 없는데, 세금신고하는 건 맞지 않고, 기존 선수금을 보통예금과 상계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없이 지급을 하시면 되고, A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과거 계약에 대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