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래하는 업체와 상표 사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 판매 분에 대한 라이선스 이익의 일부를 지급 해야하는데
지급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빙은 계약서 같은 것으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때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계약서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