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거나 분양이 당첨되었을경우에
나오는 취득세는 면제되는 부분이있나요?
아니면 몇퍼센트정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요건에 해당되시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텐데, 부동산 등기를 치실 때 법무사 쪽에 이야기 하셔서 적용되는지, 필요한 서류 발급받으셔서 혜택 받으실 수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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