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사업소득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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