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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리42
우렁찬개리4223.10.21

사업수입은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현재 달 200~300정도 프리랜서 수입으로 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숨기는 방법은 딱히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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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사업소득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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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액 등에 따라 통보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위하여는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