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으로 밭주인한테 잘린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으로 밭에 일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밭 일의 특성 상 팀을 꾸려서 일해야 해서 단 하루만 같이 일하러 갈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일하기로 한 10명 중 3명은 근무태만으로 밭 주인이 직접 해고했습니다.
9시간 근무에 일급 12만 원 지급이지만,
그 3명은 2시간만 일했으니 밭 주인이 시간제로 계산하여 그 3명한테 직접 2만 원 지급했습니다.
앞에서 상기한대로, 저도 일용직 근로자인데 그 3명이 밭주인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일당 120,000 / 9 해서
13,333*2= 26,000원을 달라는데
제가 자른 것도 아니고 근무태만으로 밭 주인이 자른 것인데 제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임금지급은 밭 주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잘렸을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리고 원래 임금은 일당 12만 원이었는데
한 명이 13만 원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