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주차 문제로 다른 입주민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주차장을 점거 하는 등 다수를 힘들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조치가 불가 한가요?
최근 말씀하신 문제가 지적되어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