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강제로 빼낼 법적 근거가 없나요?
주차료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닌데, 사유재산에 이렇게 장기 무단 주차를 하면 과태료나 벌금 부과도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 무단 주차라면 해당 주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의 이동 요청 및 구청 등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