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사회의 나쁜 임대인은 없어야하는데 안타깝네요
월세임대차계약 종료시 차임 등의 체납금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본건의 경우, 계약 만료시 통상의 청소는 임대인의 부담이고, 또 명백히 청소비를 물어야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절대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부당공제를 당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부당공제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시고, 불응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든지 반환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도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