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기존 집에서 퇴거를 했을대 청소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청소비용을 달라는 말이 없었고,
새 집을 구했을 때 계약서에는 퇴거시 청소비용을 내야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럼 이럴 경우 기존 집에서는 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용 지불 이라는 내용 없으니 안 줘도 되나요??
5만원 이러면 괜찮지만 10만원씩 달라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입주시에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청소를 하고 입주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으로 퇴거시에 임차인이 청소비를 물어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퇴거시에 임차인이 꼭 청소비를 내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다고 하여 꼭 지켜야 한다 안지켜야 한다의 문제는 아닌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비가 아까우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집을 사용하면서 처음 입주하셨을때 보다 당연히 먼지나 기타 청소부분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는 당연히 청소비를 청구해야 하겠죠?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