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여쭤봅니다!
1/4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집을 한달 전 퇴실 요청을 했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놓았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초순쯤 짐을 빼놓았고 세입자가 구해졌다하여 전기료, 가스요금등 들어올 날짜에 맞춰서 정산도 하여 집을 비워줬습니다.
(집은 500/50 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구해짐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았는데, 이때 세입자가 2월에 들어오게 됐다며 1월 4일까지의 월세 및 청소비 10만원을 제한 44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 뒤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볼 일이 있어 살던 집 주변을 보게되었는데 분명 2월달에 온다던 세입자가 현재 살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월세 50만원에서 세입자가 온 때를 계산해 나머지 돈을 줘야하는게 아니냐고 여쭙자, 너가 나간다고 했고, 짐도 뺀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1. 현재 상황에서 50만원의 월세 중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의 월세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2. 보증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해지된걸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세입자가 구해진 것 만을 조건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지만 언제 들어오는지 관계없이, 만기 1월 4일을 기준으로 관리비와 월세를 정산 하기로 하여 쌍방이 동의 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1월 4일 이전에 입주한다면 그때까지만의 월세로 새로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몰라도, 만기일자 1월 4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니, 설령 새로운 세입자가 더 빨리 들어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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