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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3.01.28

우회전 통행 바뀐 법,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나요?

변경된 ‘우회전’ 통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견이 다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무조건 그 신호등에 따르는 것이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해당 차선에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진입하여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이고,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너면 우회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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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요한굴뚝새77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헷갈렸었는데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신호에 따르고

    없을땐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있으면 기다리고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