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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위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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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교통법에서 우회전할때 빨간불에서 무조건 서있다가 녹색등에 우회전하는건가요?

우회전할때 사거리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앞에서 무조건 서있다가 녹색불로 바뀌면 우회전하는건가요? 바뀐 교통법 알거같다가도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 확인하신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에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후에 통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