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일시정지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앞 신호등이 적색 일때 일단 일시정지 후 사람 없으면 서행 하고 앞 신호등이 녹색이면 사람없으면 서행으로 아는데 해당 기준이 맞나요? 기존하고 바뀐게 없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참조 바랍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전방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우선 일시 정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하여 주행하되,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에 따라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하여 통과합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 적색이나 동일하게 보행자가 통행중이라면 일시정지, 통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