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교통법규에서 우회전시 만일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을때도우회잔 해도 되나요?

바뀐 교통법규에서 우회전시 반드시 잠시 멈춤을 하고 다시 우회전해야 하잖아요. 만일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을때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일단 일시정지릉 하고 사람이 없는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횡단보도를 지나 주행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단 정지를해야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진뱅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건너간다면 절대 가면안됩니다

    •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1) 이게 우회전 하기전 직진경로상의 횡단보도라면

      보행신호 녹색불이든 아니든

      보행자가 있든없든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이동했다면 보행신호 녹색이더라도 차량은

      통행 가능합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라도 보행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단, 보행신호가 녹색불이든 아니든

      보행자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그게 보행신호라도 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홍단보도가 보행신호라고해서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차량이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회전시예는 잠깐 멈췼다가 지나가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파란색일때는 더더욱 멈춰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네 우회전시 무조건 멈췄다가 보행자없으면 우회전진행해도 된답니다. 녹색불이어도요.

      단! 조건이 꼭 붙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와 건너다 사고날경우 신호위반 감수해야된다구요.

    • 안녕하세요. 밝은보석새263입니다.보행신호때는신호가바뀌기전에는 운행하는것이 안되는것으로 법으로바뀐걸로알거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아니요 우회전시 신호자 보행신호면 다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그냥 가서 찍히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