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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교통법규에서 우회전시 만일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을때도우회잔 해도 되나요?

바뀐 교통법규에서 우회전시 반드시 잠시 멈춤을 하고 다시 우회전해야 하잖아요. 만일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을때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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