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1) 이게 우회전 하기전 직진경로상의 횡단보도라면
보행신호 녹색불이든 아니든
보행자가 있든없든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이동했다면 보행신호 녹색이더라도 차량은
통행 가능합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라도 보행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단, 보행신호가 녹색불이든 아니든
보행자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그게 보행신호라도 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홍단보도가 보행신호라고해서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차량이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