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10.16

바뀐 교통법규에서 우회전시 만일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을때도우회잔 해도 되나요?

바뀐 교통법규에서 우회전시 반드시 잠시 멈춤을 하고 다시 우회전해야 하잖아요. 만일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을때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일단 일시정지릉 하고 사람이 없는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횡단보도를 지나 주행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단 정지를해야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진뱅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건너간다면 절대 가면안됩니다


  •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1) 이게 우회전 하기전 직진경로상의 횡단보도라면

    보행신호 녹색불이든 아니든

    보행자가 있든없든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이동했다면 보행신호 녹색이더라도 차량은

    통행 가능합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라도 보행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단, 보행신호가 녹색불이든 아니든

    보행자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그게 보행신호라도 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홍단보도가 보행신호라고해서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차량이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회전시예는 잠깐 멈췼다가 지나가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파란색일때는 더더욱 멈춰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네 우회전시 무조건 멈췄다가 보행자없으면 우회전진행해도 된답니다. 녹색불이어도요.

    단! 조건이 꼭 붙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와 건너다 사고날경우 신호위반 감수해야된다구요.


  • 안녕하세요. 밝은보석새263입니다.보행신호때는신호가바뀌기전에는 운행하는것이 안되는것으로 법으로바뀐걸로알거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아니요 우회전시 신호자 보행신호면 다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그냥 가서 찍히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