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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말75
고상한말7521.11.26

입주기간안에 등기를 안치는경우

입주기간안에 등기를 안치는경우 계약취소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입주지연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있는데요.일정기간 지나면 계약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혹시 이런경우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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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이 내용을 여러번에 거처 알리고 난 후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 안에 등기를 치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취소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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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아마 건설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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