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장에서 미성년자 퀵보드상해 사고 입니다

친구가 빌려온 퀵보드를 운동장에서 4명이서 타고 놀았습니다

각자 한명씩 한친구가 타고 다른 친구가 타고 또 다른친구가 탔습니다

그러고 한 친구가 타고 힘들어서 잔디밭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고 제 딸이 운동장을 타고돌다가 누워있듯이 앉아있는친구 가 있었고 친구들과 얘기하고있던 중에

비켜달라고 몇번소리 를 지르고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고있어 듣지못했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제 아이도 처음 타본퀵보드 조정 미숙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눈썹밑에

3cm 가 찢어져 봉합을 마친후 지금 일주일정 도 지났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되어있고 경찰에서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년부 검찰송치 하신다고 하십니다

레이져치료 및 봉합 재 치료 하시기 원하시고 성형수술까지 하려면 합의금 1500 만원 이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이럴떄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합의 금을 모두 드려야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합의를 하고있는데 접점이 이루어지지않아 글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바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피해자에게 공탁하시고 공탁을 하여 피해보상을 한 사실을 경찰로 제출하여 참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