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놀이 시설 이용 중 아이들 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요구 관련
- 상황
글램핑 장소에서 제공하는 트램벌린에서 만 3세 아동(A군) 이 부모동행으로 놀고 있었음. 만 7세 아동 (B군)이 추후 입실하여 a군이 있는 방향으로 점프를 하며 접근, 대략 2-3초 후 뒤 돌아 있던 a군과 충돌후 a군 위로 떨어져 고통을 호소. b군은 a군에게 와서 사과하고 퇴장. (이후 위의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
a군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 후 글램핑장으로 복귀. 치료 기한은 대략 5주 예상
병원 치료 중 b군의 엄마로부터 연락이 와서 글램핑장 복귀 후 직접 대면하여 사과받음. 사과의 의미로 과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음.
a군 아빠는 b군 엄마에게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여부를 물음. b군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여 주중에 다시 연락하기로 함.
이후 b군 엄마는 본인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없으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할 생각이 없다함.
- 질문
1.치료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보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
2.글램핑 시설 주체에게 사고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
(글램핑 시설의 안전 요원은 없었으며, 트램벌린 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초등, 유아로 구분하여 운영), 유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리 주의 명시 여부는 모르겠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A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부모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액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글램핑 시설의 관리상 하자 여부는 따져봐야 하며, 하자 여부에 따라 운영주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후 아이가 다가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과실로 인한 부분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동행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면 안전요원이 없다고 시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건 양상을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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