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을 가족 명의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의 돈을 가족 계좌로 입금한 뒤, 청약을 진행하고 바로 환불일에 주식과 환불금을 다시 이체받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안에서는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차명 계좌가 문제없다고 되어있는데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금액은 상관없을까요? 공모주 비례청약을 위해 억 단위의 돈을 보내고 다시 받으려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바로 환불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도 있고, 차명 계좌는 불법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