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세무서에서 납부해라고 고지하는달의 가산세가 나오나요?
예를들면 제가 납부할세금이있는데 신고기한을 놓쳐서 4월까지 신고해야하는데 5월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납부금액이 있는데 착오로 비과세로 신고했단말이에요
근데 납부금액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7월에 알려줬다고치면 저는 가산세를 5월 퍼센트를 내는거예요? 7월 퍼센트를 내는거예요?
5월이면 20프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인 것입니다.
세무서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