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작년 부가세 신고를 기한후로 하였고
소득세 신고는 5월에하였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세무서에서 세금부과했는데 소득세도 자동으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는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도 같이 결정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별도로 소득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고지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었으면 그 경정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질문자님이 홈택스 등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득세도 세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4월에 부가세 신고를 기한후로 하셨으면,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오는 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통해서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세무사를 통해서 기한후 신고하시는 것이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상황에 있어서는 고객님의 수입금액과 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늦게 날라올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본인이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