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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5.26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누락시 가산세는 몇%가 붙나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누락시 가산세는 몇%가 붙나요?

가산세가 붙는게 기간마다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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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가산세와 납부가산세로 구분됩니다.

    신고가산세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의미하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5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납부가산세란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이자성격으로 붙는 가산세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납부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이므로 납부를 늦게할수록 가산세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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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는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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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1개월 이내로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50% 감면이 되며, 3개월 내에 할 경우 30%, 6개월 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20% 감면이 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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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한후신고기간에 따라 일정액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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