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누락시 가산세는 몇%가 붙나요?
가산세가 붙는게 기간마다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가산세와 납부가산세로 구분됩니다.
신고가산세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의미하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5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납부가산세란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이자성격으로 붙는 가산세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납부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이므로 납부를 늦게할수록 가산세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는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1개월 이내로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50% 감면이 되며, 3개월 내에 할 경우 30%, 6개월 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20% 감면이 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한후신고기간에 따라 일정액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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